AT1·코코본드란? 트리거, 원금 상각과 주식 전환
AT1과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손실을 흡수하는 방식, 원금 상각과 주식 전환의 차이, 계약 및 국가별 정리 규정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AT1과 코코본드는 무엇인가
짧은 요약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AT1) 증권은 은행이 비생존 지점에 이르기 전이나 그 시점에 손실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자본성 증권입니다. 계약에 따라 정해진 트리거가 발생하면 원금이 줄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런 조건부 손실흡수 기능을 가진 증권을 시장에서는 코코본드(CoC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트리거가 적용되고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며 지급 순위와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각 증권의 계약과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AT1과 코코본드는 무엇인가
AT1은 하나의 표준 계약명이 아니라 은행 건전성 규제상 자본 분류입니다. 은행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이나 다른 허용된 형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바젤 기준에 맞는 AT1은 만기가 영구적이며 예금자, 일반 채권자, 은행의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여야 합니다. 발행자가 조기상환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유자가 만기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격 AT1은 발행자가 이자나 배당 성격의 분배금을 전적으로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소된 지급이 곧 계약상 채무불이행인 것은 아닙니다. 바젤위원회의 자본 정의 기준은 이러한 발행 요건과 손실흡수 조건을 설명합니다.
‘코코(CoCo)’는 손실흡수 조건을 계약에 넣은 증권을 가리키는 시장 용어입니다. 트리거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감액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은행 AT1 채권이 코코본드이지만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코코본드가 다른 자본 계층에서 발행될 수도 있고, AT1이라고 해서 모든 증권의 트리거와 전환 방식이 같지도 않습니다. 주식 전환 없이 원금만 상각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손익을 추정하지 말고 해당 발행의 투자설명서와 최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AT1은 은행이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자본 역할을 하고, 심각한 위기나 정리절차에서 손실을 흡수하도록 설계됩니다. 이 계속기업(going concern) 기능 때문에 AT1 트리거가 정식 지급불능이나 법원 파산절차보다 먼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통 만기에 상환되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AT1은 발행자 신용뿐 아니라 손실흡수 조건과 감독당국의 권한까지 투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트리거: 자본비율과 비생존시점
일부 AT1 계약은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 비율에 연동된 기계적 트리거를 둡니다. 바젤 기준상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AT1은 사전에 정한 CET1 기준치가 최소 5.125%인 원금 손실흡수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U 자본요건규정 제54조도 적용 대상 EU 증권의 기준을 5.125% 또는 계약상 더 높은 수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와 모든 AT1에 같은 기준치나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CET1 비율은 주가나 은행의 단순 현금 잔액이 아닙니다. 규제상 CET1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며, 실제 계산 대상 발행자나 은행그룹, 측정 시점, 규제 조정은 해당 규정과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무제표에서 계산한 추정치만으로 계약상 트리거가 이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율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손실흡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어느 법인이 기준을 계산하는지, 감독당국이 어떤 수치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비생존시점(Point of Non-Viability, PONV) 트리거는 관련 감독당국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젤 기준은 은행이 비생존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각이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판단과, 공공부문의 지원 결정이 없었다면 은행이 비생존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중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국가 법률이 이 권한을 직접 부여하면 개별 증권 계약에 모든 법정 권한이 반복해서 적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ONV는 정성적 판단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세계 어디서나 쓰이는 하나의 숫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 CET1 트리거와 PONV 조항은 한 계약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먼저 발생한 사건이나 각 조건에 따라 손실흡수 조치를 정할 수 있고, 비율의 계산 주체와 그룹 범위, 정보가 늦거나 다툼이 있을 때의 처리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젤 기준은 계약상 원금 손실흡수 장치와 비생존시점 요건을 함께 다루지만, 구체적인 트리거 계산법과 결과는 해당 증권의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상각과 주식 전환은 결과가 다르다
원금 상각(write-down)은 채권자가 가진 원금 청구권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계약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줄 수 있고, 영구 상각일 수도 정해진 조건에 한해 복구를 허용하는 일시 상각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이자 지급이나 콜·상환 때 받을 금액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바젤 기준상 PONV 요건을 충족하려면 일시 상각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트리거에서는 영구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한 번 줄어든 원금이 나중에 반드시 복구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주식 전환(conversion)은 AT1 채권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보통 보통주로 전환되지만 전환 가격, 전환 비율, 최저·최고 한도와 계산식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되면 투자자가 가진 권리의 성격도 바뀝니다. 쿠폰이 있는 채권 대신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투자 결과는 은행 주가와 희석, 주주 권리, 향후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주식의 가치가 넘겨준 원금보다 크게 낮을 수 있으며 기존 주주의 지분도 희석될 수 있습니다.
EU 규정은 적용 대상 증권의 전환 조건에 전환 비율과 한도 또는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원금 상각이 청산 시 청구권, 콜·상환액, 분배금에 미치는 효과도 규정합니다. 바젤 기준도 손실흡수 조건을 분명히 두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EU 요건을 모든 외국 AT1에 공통되는 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원금 전액 또는 일부 상각, 주식 전환, 복수 조치의 순차 적용 중 무엇이 가능한지는 투자설명서, 최종 조건, 준거법과 인용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주식이 남아 있어도 AT1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이유
일반 주주가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는데 AT1 계약이 먼저 손실을 흡수한다는 설명은 직관에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1은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기능하도록 설계된 자본입니다. CET1 비율 트리거나 PONV 사건이 정식 파산절차 전에 작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조치가 허용되는지, 원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기존 주주 자본을 먼저 줄여야 하는지는 계약과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 지급 순위는 청산 때 자산을 나눌 경우 누가 더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손실흡수·정리 순서는 은행이 부실해질 때 감독당국이 자본증권을 어떤 순서로 감액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영국중앙은행의 영국 채권자 순위 안내에 따르면 영국의 해당 지급 순위에서 AT1은 보통주자본(CET1) 주주보다 선순위이고 Tier 2 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한편 유럽은행감독청(EBA)의 EU 정리 순서 설명은 정리 권한을 사용할 때 CET1 손실흡수 능력을 먼저 줄이고 다음에 AT1, 그 뒤 Tier 2를 적용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관련은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질문을 다루는 예시이며, 어느 쪽도 모든 나라와 모든 발행에 적용되는 세계 공통 순위는 아닙니다.
준거법, 정리제도, 계약상 트리거, 발행자 구조, 법정 상각 권한이 모두 중요합니다. 투자설명서에서 AT1과 기존 주식 또는 다른 자본의 관계를 설명하더라도, 은행 정리법을 함께 읽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가 언제나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또는 “AT1이 언제나 주식보다 먼저 전액 상각된다”는 식의 한 줄 규칙에 기대지 말고, 해당 증권의 순위 문구와 관할 감독당국의 현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Credit Suisse 사례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2023년 3월 FINMA는 Credit Suisse의 모든 AT1 증권을 상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목 원금 기준 약 165억 스위스프랑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FINMA는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가 특히 비상한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생존가능성 사건(Viability Event)”에서 전액 상각을 허용했고, 연방정부 보증이 붙은 긴급 유동성 지원이 그 계약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INMA는 스위스 연방각료회의의 긴급명령에도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치에 관한 FINMA의 설명이며, 다른 은행의 AT1 계약을 해석하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이후 법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2025년 10월 1일 한 사건에서 부분 판결을 내리고 FINMA 명령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상각을 되돌려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FINMA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했고, 행정법원은 2025년 10월 공지에서 주된 사건의 대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관련 사건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한 공식 공지들은 해당 부분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원금 복구 결과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 상황에 의존하려면 스위스 당국의 후속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흔히 한데 묶이는 질문을 구분해서 보게 합니다. 투자설명서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계약상 트리거가 충족됐는지, 어떤 법률상 권한이 적용됐는지, 감독당국 명령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만으로 모든 나라에서 AT1이 주식보다 후순위라고 증명되지 않으며, 어느 은행의 정부 유동성 지원이나 보증도 모든 AT1의 트리거를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발행자마다 생존가능성 사건의 정의, 자본비율, 법정 권한과 정리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부분 판결 공지에서 해당 판결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원상회복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손실 예시와 남아 있는 위험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투자자가 액면 1만 달러의 AT1을 샀고 특정 트리거가 발생하면 원금이 영구적으로 전액 상각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계약에서 정한 CET1 기준이 하회하고 필요한 감독당국 조치까지 이루어지면, 이 가정에서는 투자자의 원금 청구권 1만 달러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분배금도 끝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은행에 대한 예측이나 실제 유가증권의 조건을 설명하는 예가 아닙니다. 다른 증권에는 부분 상각 또는 주식 전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투자자는 기존 원금 1만 달러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수량과 종류의 주식을 받습니다. 주식의 시장가치는 원금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고, 지분 희석이나 거래 제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리거 전에도 시장이 은행 자본, 유동성, 수익성, 정책·법률 환경을 재평가하면 AT1 가격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쿠폰이 취소될 수 있고, 영구채이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으며, 위기 때는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트리거를 언제 계산하는지, 어느 법인이나 그룹에 비율을 적용하는지, PONV 조항의 감독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전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콜이 실행될지, 기준금리와 시장 유동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국경을 넘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등이 위험 요인입니다. 높은 쿠폰이 이런 위험을 자동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 계산은 원금 위험의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상 예시일 뿐 수익률 전망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AT1 최종 조건과 투자설명서 읽는 순서
먼저 정확한 발행자와 자본증권을 확인하세요. 은행 자회사인지 지주회사인지, 통화와 준거법은 무엇인지, 발행일과 법적 증권 형태는 무엇인지 봅니다. 다음으로 CET1 트리거 수치와 계산 범위를 찾고, PONV 또는 “생존가능성 사건”의 정의와 판단 주체, 공공 지원 사건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이 개별 은행, 연결 그룹, 또는 다른 법인 수준에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 뒤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결과를 확인합니다. 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줄어드는지, 상각이 영구적인지, 정해진 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는지 봅니다. 주식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며 가격이나 환산식, 상한·하한, 희석, 주주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하세요. 쿠폰 취소가 은행 재량인지, 취소된 지급이 누적되는지, 지급 취소가 채무불이행인지, 청산과 정리에서 AT1 순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콜 및 만기 연장, 상환 조건, 세금·통화 조항, 상장 및 양도 제한, 전체 투자설명서의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마케팅 요약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시된 자본 현황과 관할 감독당국의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된 기초 개념은 담보·무담보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약정과 인덴처, 회사채 등급이 바뀌는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특정 증권의 법적 효력이나 매수·매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T1 문서를 읽을 때 적용할 실용적인 원칙
투자설명서,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정리제도를 하나의 문서 묶음으로 살펴보세요. 트리거나 지급 순위에 대한 제목만으로는 세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손실흡수를 작동시키는지, 투자자의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은행 정리나 청산 때 그 청구권이 어떤 순위에 놓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건을 함께 검토하고 법적 상황 요약의 기준 날짜도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은행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AT1 쿠폰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바젤의 적격성 요건은 AT1 분배금이나 지급을 취소할 발행자의 폭넓은 재량을 요구합니다. 재량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계약과 현지 규정에 달려 있으며, 지급 취소가 반드시 계약상 연체나 채무불이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2코코본드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조건부 자본증권은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다른 증권은 원금만 상각합니다. 하나의 증권도 트리거별로 다른 결과를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와 최종 조건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3AT1은 항상 보통주 주주가 전부 손실을 본 뒤에 상각되나요?
전 세계에 통하는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일부 AT1 트리거는 은행이 계속기업 상태일 때 작동하도록 설계됐지만, 은행 정리와 지급불능 법률은 각자 손실흡수 순서와 채권자 지급 순위를 정합니다. 발행 계약과 적용되는 관할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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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
AT1 트리거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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